✅ 민간자격증 → 국가자격증으로 전환 확정!
✅ 정부가 인증하는 공신력 높은 자격증!
✅ 40~60대 중장년층, 새로운 취업 기회 확보 가능!
안녕하세요.
요즘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신 40~60대 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기존에는 ‘아이돌보미’ 자격증이 민간에서 발급되었기 때문에,
공식적인 국가인증이 없어서 취업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.
하지만 이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‘국가자격증’으로 바뀌면서 취업이 훨씬 쉬워질 예정입니다!
지금부터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어떻게 바뀌는지,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, 그리고 어떻게 취득하면 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🎯 1. 아이돌보미 자격증, 이제 민간자격증에서 국가자격증으로 바뀝니다!
지금까지 ‘아이돌보미’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라서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았습니다.
이 말은 취업할 때 국가가 보증해 주지 않아서 불안정한 직업으로 인식되었다는 뜻이죠.
하지만! 2025년부터는 ‘아이돌보미’가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됩니다.
즉,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자격증이 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쉬워지고, 임금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📌 무엇이 좋아질까요?
✅ 정부가 직접 인정하는 국가자격증 → 취업 시 우대
✅ 근무 환경 및 임금 안정성 상승
✅ 관련 법 개정으로 돌봄 서비스 확대 → 일자리 증가
✅ 중장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발전
👉 이제 아이돌보미도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처럼 국가가 보장하는 자격증이 됩니다!
💰 2. 아이돌봄미 국가자격증을 따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?
💵 2024년 기준 아이돌보미 시급:
✔ 기본 시급: 12,180원
✔ 영아(36개월 이하) 돌봄 시 추가 수당: 1,500원
✔ 월 200만 원 이상 수입 가능 (근무 시간에 따라 다름)
✅ 정부 지원 확대 → 안정적인 소득 기대
✅ 맞벌이 가정 증가 → 일자리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
✅ 파트타임(시간제) & 풀타임(전일제) 선택 가능
👉 일하는 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고,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입니다!
📚 3. 아이돌봄미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 (누구나 쉽게 가능!)
📌 국가자격증이 된다고 해서 따기 어려운 걸까요?
❌ 아닙니다! 기존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훨씬 쉽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!
✏️ (1) 처음 시작하는 분들 (일반 과정)
✅ 120시간 교육 수료 후 시험 응시 → 자격증 취득
✏️ (2) 기존 관련 자격증 소지자 (빠른 취득 가능!)
✅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조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40시간 단축 과정 가능!
✅ 시험 일부 면제 가능!
📢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!
📌 신청 방법:
1️⃣ ‘아이돌보미 시스템’ 검색 후 교육 신청
2️⃣ 거주 지역 가족센터 방문 후 상담받기
3️⃣ 교육 수료 후 ‘아이돌봄 지원시스템’ 홈페이지에서 취업 신청
👉 지금 미리 준비하면 국가자격증 전환 후 더 쉽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!
🏡 4. 아이돌봄미 자격증으로 일자리 찾는 방법
국가자격증으로 바뀌면 일자리 구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!
✔ 온라인 지원:
- ‘아이돌봄 지원시스템’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
- 지역별 모집 공고 확인 후 원하는 곳에 지원
✔ 오프라인 지원:
- 거주 지역 가족센터 방문 후 구직 신청
- 지자체 일자리 센터 등록 후 채용 공고 확인
✅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식 자격증이라 일자리 안정성 높음!
✅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로 채용 공고 꾸준히 올라옴!
🎯 5. 국가자격증 시험이 바뀌기 전! 지금이 기회입니다!
✔ 2024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전환 확정!
✔ 국가에서 직접 인정해 주는 자격증 → 취업 시 우대!
✔ 40~60대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안정적인 일자리!
✔ 정부 지원으로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!
🚀 지금 준비하면 남들보다 먼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가능!
📢 아이돌봄미 국가자격증, 미리 준비하면 취업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!
🎯 6. 자주 물어보는 질문!! 친인척 & 조부모 사용 가능한가요?
결론: 조부모는 손자의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습니다.
현재 아이돌봄서비스에서는 직계가족(부모, 조부모, 형제자매 등)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여 본인 가족을 돌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1) 왜 조부모는 손자의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나요?
✔ 정부 지원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
✔ 공정한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
✔ 아이돌봄서비스는 ‘가족이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’이기 때문
즉, 아이돌보미 자격이 있어도 본인의 손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😢
2)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없나요?
아쉽게도, 아이돌봄서비스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예외 없이 불가능합니다.
✔ 조부모가 아이돌보미로 등록되어 있더라도, 본인의 손자·손녀를 돌볼 수 없음
✔ 부모가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이어도 본인 자녀 돌봄 신청 불가
3) 대안은 없을까요?
✔ 다른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여 돌봄 서비스 이용
✔ 가족돌봄휴가,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활용
💡 추가 TIP: 조부모님께서 직접 돌봄을 하시려면 아이돌봄서비스가 아닌 ‘가정 내 육아 방식’으로 돌보셔야 합니다.
아이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
📌 7. 결론: 지금이 준비할 타이밍!
✅ 국가에서 인정하는 새로운 자격증 → 취업 기회 증가!
✅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일자리 꾸준히 생김!
✅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 기대 가능!
✅ 기존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조무사라면 단축 과정으로 쉽게 취득 가능!
💡 지금 준비해서 빠르게 취업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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